등록일2018.06.28
[질의]
본 사는 황산니켈을 수입 후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황산니켈이 유독물질로 구분되어, 장외영향평가서 및 설치검사를 진행코자 하는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황산니켈 1 ton / bag 입고 후 주문량에 맞도록 소분 후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1회 최대 보관량은 5 ton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보관.저장량 )미만입니다.
소분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1일 작업량은 400 kg 미만이나, 입고시 기본 포장 단위가 1 ton / bag 입니다.)
이런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설치검사를 소량기준 미만의 기준에 맞도록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수입신고서 제출,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량에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외영향평가)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나, 귀 사업장의 시설 운영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량기준의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별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서 정한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평가정보의 일부와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등 일부 내용만을 작성한 소규모 장외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합니다.
- 황산니켈(Nickel sulfate, CAS NO 7786-81-4)의 소량기준은 일일취급기준 400kg, 보관·저장기준 6,000kg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1 ton / bag 입고하고 1회 최대 보관량이 5 ton이더라도, 실제 보관시설의 최대용량이 보관·저장기준(6톤) 미만이어야 하며, 동시에 제조·사용시설의 최대용량도 일일취급기준(4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분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제조·사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의 최대용량이 일일취급기준 이상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모든 작성항목을 기재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소량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업허가에 대한 추가문의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추가문의는 위경희(☏044-201-6834, wkhee@korea.kr)에게,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추가문의는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