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16
[질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관련하여
수급업체가 화학물질 개인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을 확인해 보면 21페이지에
'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관리 계획(단, 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기준 대로 모든 개인보호장구를 보유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수급(취급)하는 약품에 대한 안전 보호구만 구비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종사자 교육 2hr/년 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협력사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요? (예, 식당 종사자 포함 상주 협력사)
(답변) 1)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 구비하셔야 합니다. 2) 식당종사자를 포함한 상주협력사 직원도 종사자 교육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업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2시간이상/연)’등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 김민선 연구사(042-605-7072, kms05@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