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7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 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에 대한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①.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집합교육과정(8H, 16H)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8H)이 있는지요?
②. 외국인 교육생을 위한 통역지원이 가능한지요?
③. 한국어로 진행되는 취급담당자 집합교육과정 참석시 참조할 수 있는 외국어교재, 교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④. 외국인 교육생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수료이력이 있으면 교육이수에 대한 법적사항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⑤. ①~③ 中 불가하거나 해당사항 없는 각 항목에 대해 추후 개발계획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이전입사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한국어과정에 입과하였으나, 교육시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순 법규이행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진행을 위하여 문의드리오니 항목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외국인 근로자의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1.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집합교육과정(8H, 16H)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8H)이 있는지요?
: 현재 외국어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2. 외국인 교육생을 위한 통역지원이 가능한지요?
: 현재 통역지원은 불가능합니다.
3. 한국어로 진행되는 취급담당자 집합교육과정 참석 시 참조할 수 있는 외국어교재, 교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 현재 취급담당자 집합교육과정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교육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집합교육을 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 “외국인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재”를 영어, 몽골어 등 11개 언어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교육생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수료이력이 있으면 교육이수에 대한 법적사항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취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어 이해가 불가능한 외국인 교육생의 경우 안전교육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생이 독립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필요하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 하에 보조적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5. ①~③ 中 불가하거나 해당사항 없는 각 항목에 대해 추후 개발계획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급담당자 집합교육과정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교육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허 옥(042-605-7077, oki09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