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과 동일한 종류이나 함량만 다른 물질을 취급할 경우이더라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변화로 인해 물리적 상태(기체, 액체, 고체 등)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함량(농도)이 종전의 장외영향범위 산출시 적용한 혼합물의 함량보다 큰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旣적합통보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 장외 평가정보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들의 함량차이에 따른 취급 유해화학물질 변경 여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득한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영업허가 진행완료)
질문1-1.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은 동일한 혼합물로, 유해화학물질 함유량만 다른 혼합물이 추가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취급량은 변화는 50/100 이하임), 두 혼합물을 서로 다른 물질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1-2. 1-1항의 추가되는 물질을 기존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장외 영향범위는 있으나 기존 혼합물의 영향범위보다 작은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정보 변경에 해당되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재 제출해야 하는지, 장외영향평가 변경검토서 대상인지
질문1-3. 1-1항, 1-2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변경허가 대상이 될 경우 기 설치검사를 받은 설비에 대해 설치검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시설 및 설비변경은 없음)
2. 영업허가 유예대상의 정기검사 및 설치검사
질문2-1. 2017년도 까지 영업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기존 유독물 등록증 없음), 2016년에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문2-2. 2-1항의 2017년 영업허가 대상이 2016년에 정기검사를 받았다면 2017년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설치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질문3. 취급시설의 증설시 소량기준 미만의 설비 증설 및 교체로 장치용량의 합이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인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장외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소량기준 이상 변경 시에 해당되므로 장외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질문4. 보관시설의 면적이 변경 될 경우(보관량 및 물품 변경은 없음), 영업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허가증에 저장소의 면적이 명시되어 있음)
기존 질의응답을 찾아보았으나 관련내용 확인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영업 변경허가 대상이나, 동일 품목의 함량 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답변4)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3,2-1,2-2)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화학물질관법」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변경허가 대상 충족)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설의 가동 전 설치검사를 득해야 하며, - 시설 변경이 필요 없으면서 영업변경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1년(영업허가 대상) 또는 2년(비영업허가 대상)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14.12.24)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1항 제4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대상 등은 ’17.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화관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함량 변경시 장외영향평가 변경검토 대상 여부’ 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2,3) 기존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과 동일한 종류이나 함량만 다른 물질을 취급할 경우이더라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변화로 인해 물리적 상태(기체, 액체, 고체 등)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함량(농도)이 종전의 장외영향범위 산출시 적용한 혼합물의 함량보다 큰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旣적합통보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 장외 평가정보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취급시설 증설이란, 해당 취급시설의 증설 등으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와 취급시설이 순차적으로 증설 또는 변경되어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누적된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취급시설이 증설되었으나 취급시설의 일일 취급량과 보관·저장량이 모두 소량기준 미만이라면 장외 평가정보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나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旣 제출했던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기본평가정보(취급시설 정보, 공정도면 등)는 변경되므로, 적합 통보받은 후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지현(☏044-201-6833, yelro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