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비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등록일2016.11.02 17:58:49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 미사용에 따른 시설정기검사 및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 공장은 2015년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왔으나, 취급량 미만으로 영업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면제)되었습니다.
2015년 화관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면제 사업장은 2년 1회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서는 2019년 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량 1톤/년 미만)
이에 따라,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2016년(2015년 기준 2년)에 수검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016년 10월, 당 공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비유해화학물질로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1. 2016년 내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수검해야 하는지 여부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1)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일체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2)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지현(☏044-201-6833, yelro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