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내의 취급시설 증설의 의미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제1호에 따라 취급시설 증설 등으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변경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민원신청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항의 라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에서 A라는 설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경900m이고 신설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B가 A옆에 설치되고 반경 200m로 장외영향을 미친다면 영업허가 변경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소량기준이상이고 장외로 영향을 미친다면 무조건 영업허가 변경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외영향평가 영향범위 확대 여부’ 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답변) 기존에 없던 B라는 취급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어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외영향범위 확대에 해당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취급시설 증설의 의미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제1호에 따라 취급시설 증설 등으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