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펌프를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방류벽과 분리되어 있는 집수조에 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7.03.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공장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 사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중 방류벽 내부 집수조에 배수밸브가 아닌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집수조 내부에 고인 빗물 등을 폐수집수조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방류벽 내부의 배수펌프가 배수밸브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기에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방류벽 내부의 집수조에 배수밸브가 아닌 배수펌프를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지, 배수밸브를 배수펌프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저장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3-15528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방류벽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자)에 따라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의 다른시설(펌프 등)은 방류벽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수펌프를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방류벽과 분리되어 있는 집수조에 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