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7
[질의]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유형에 따라 최초 보수교육 기한이 아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년이되는 12.31日 까지 보수교육(16H) 이수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이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관리자 선임일로부터 2년이되는 12.31日 까지 보수교육(16H) 이수
[질의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예정인력 중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갖춘 인력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일(2010년 3월)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양성교육 이수(2017년 12월))
해당 인력을 2018년 신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할 때 선임자격 증빙서류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① 과같이 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년이되는 12.31日 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하나, 2017년 12월의 "유해화학물질 양성교육 이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경우 최초 보수교육 기한을 ②의 경우와 같이 관리자 선임일로부터 2년이 되는 12.31日 까지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귀하께서 말씀하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관리자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자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최초 관리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었으면 2년이내에 최초 관리자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내”란 ‘17.5.30.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일 이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신고하신 경우에는 선임된 해당 해의 12.31.까지를 말하며, 그 이후 선임‧신고하신 경우는 선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일을 2018.3.1.로 가정해본다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을 기준으로 최초 보수교육 기한은 2020.3.1.입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허 옥(042-605-7077, oki09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