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7
[질의]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 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 기한도래 인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16H)이 아닌 양성과정(32H) 이수시 보수교육을 받은것으로 인정되는지요?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 기한도래 인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16H)이 아닌 취급담당자 안전교육(16H) 이수시 보수교육을 받은것으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유해화학물질 리자 보수교육 이수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 기한도래 인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16H)이 아닌 양성과정(32H) 이수 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교육내용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력이 자격취득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취득과정과 보수교육은 목적이 완전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중복으로 동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관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 기한도래 인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수교육(16H)이 아닌 취급담당자 안전교육(16H) 이수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 아닙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은 취급담당자교육의 상위과정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허 옥(042-605-7077, oki09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