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내 설비에서 포장단위 20kg이하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으로 소량기준(일일취급기준) 이상 취급되면 장외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사업장에 해당(240톤/년 미만 지역)되어 영업허가를 받지않은 사업장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100kg 이상 사용에 따라 영영업가 대상 사업장(유해화학물질 40톤/년 사용) 입니다 공장가동은 1990년 부터 가동 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시설변경은 없었습니다 1. 화관법 영업허가 경과조치따라 2016년 12월 31 까지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입니다(PSM 대상 사업장)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은 유예기준에 따라 2019년12월31까지 대상사업장입니다
질의 1. 영업허가를 득할시 적합 통보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유예에 따라 2019년까지 제출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후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 2 제품 및 원료 분석을 하기위한 분석실(분석실 내부는 분석근무자만 출입)에서 사용하는 시약은 영업허가 및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인지 질의 3 취급시설 설치검사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취급시설은 유해법취급기준으로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질의 4 향후 취급시설의 일부를 변경(반응기 위치 변경)설치예정일경우 착공전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시설 설치 검사가 있는데 기존시설도 화관법 기준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1) 사고대비물질 사용으로 인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유예기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 2) 환경부고시 제2016-76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호에서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및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장외영향평가서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의 항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일포장이나 묶음포장의 중량이 20kg을 초과하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입니다. ㅇ 하지만, 연구실 외의 설비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경우 기본평가정보는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구실 내 설비에서 포장단위 20kg이하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으로 소량기준(일일취급기준) 이상 취급되면 장외영향평가 대상입니다. ㅇ (답변 3)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 또는 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제7조 5항에 따른 기존시설이라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변경에 따른 설치검사 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정곤 연구사(042-605-7052, jungko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