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31
[질의]
토양환경보전법 별표2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서 토양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질(드럼통 등)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시설이나 옥외저장시설 또는 냉동창고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장 안에서 처리공정 중에 표면처리나 도금을 위해 여러개의 수조같은 것을 만들어 토양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부어놓고 상시나 임시로 보관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개의 수조같은 경우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이런 여러개의 수조로 된 시설도 토양오염도나 누출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에 따라「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저장시설의 형태(저장탱크, 보관창고 등)나 보관형태(말통, 캔류, 드럼 등)와는 상관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7조제3항에 따라 “저장시설의 바닥판 아래 부분 전체가 콘크리트 또는 불투과막 위에 설치되어 있어 누출시 땅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로서 설치당시 설계도면 또는 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면제승인을 받아 누출검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면제승인권자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수형 주무관(044-201-7178, subetty78@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