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03
[질의]
1. 유해화학물질 면제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2. 유해화학물질 면제사업장의 경우, 실험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면 실험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유해화학물질 면제사업장의 경우, 실험실 계측기(수질 감시설비) 내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면 기기 보수업체의 도급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 면제사업장의 실험실 운전원들의 필수안전교육 이수 여부 (이수해야 한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귀 사업장이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관리인은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답변2)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영업허가 면제 여부 및 취급량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실험실 중복 점검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기 운영하고 있던 연구실 검사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하였으며, 후속조치로서 환경부의 연구실 관련 정기검사 항목 21개를 반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진단 지침’이 ‘17.5.7일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 단,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Pilot Plant)은 시설 규모가 커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화관법」 적용
- 위 일원화 검사 대상(귀실험실이 「연구실안전법」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 중 기존과 같이 환경부가 실시해야 하는 검사대상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설치검사(변경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관법 검사기관 검사 실시) 아울러, 정기검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안전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 (답변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답변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전교육 안내서의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되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③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은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운반자는 모두 대상이며
④ 종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며
⑤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작성자 교육은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1,3,4번에 대한 추가문의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답변2번에 대한 추가문의는 위경희(☏044-201-6834, wkhee@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