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14
[질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의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틸에틸케톤이 포함된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메틸 에틸 케톤을 25% 이상 함유하고 있다면 사고대비물질이 됩니다. 혼합물의 MSDS에 메틸에틸케톤이 최저 15% 최대 25%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 혼합물을 사고대비물질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이므로 메틸에틸케톤이 포함된 혼합물 중에 메틸에틸케톤이 기준농도인 25%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사고대비물질로 보고 그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위경희(☏044-201-68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