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12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품의 용매제로 사용하는 제품 회수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용)량 산정방법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용매제는 실외저장탱크로 입고되어 배관을 통해 공정으로 투입됩니다.
1ton의 용매제를 넣으면 990kg의 용매제가 회수되고 10kg의 Loss량이 발생합니다 회수되는 양이 990kg인 만큼 실제 구매는 10kg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취급(사용)량은 원칙적으로는 1ton이지만 사용 후 사라지는 양은 10kg이므로 취급(사용)량을 10kg으로 계산해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실적보고 자료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예정량 및 실적보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예정량 산정)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 연간취급예정량은 사용시설로 유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순환되는 양과 추가 공급되는 양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실적보고) 화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사용업 허가에 따른 연간 취급량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예정량 산정에 대한 추가문의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실적보고에 대한 추가문의는 김헌우(☏044-201-68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