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29
[질의]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현황으로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이며, 취급시설(약품창고, 실험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취급물질에는 가성소다, 실험시약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의 경우 안전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 취급담당자 및 점검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예정 2. 화학물질관리법 50조 및 시행규칙 별지 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재 사업장은 화학물질에 대해 직접 구입하지 않고 구입대행업체에 의해 구입 및 사용 중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작성 및 제출 여부? [답변]
<도입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2946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전교육 안내서의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되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③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은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운반자는 모두 대상이며
④ 종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며
⑤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작성자 교육은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 (답변2)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의무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자라 하더라도 동법 규칙 제56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마다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답변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1,2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답변3번에 대한 추가문의는 김헌우(☏044-201-68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