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31
[질의]
사고대비물질인 과산화수소 탱크(10㎥)가 한쪽 벽면(경제부지)약 60cm 떨어져 있고 나머지 방류벽도 1.5m 이격간격을 확보하지 못해 올 12월 정비기간을 이용하여 방류벽 사이즈 확장 및 이격간격 1.5m를 위해 저장탱크 위치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해 장외영향평가제출 대상자인데 저장탱크 위치변경전에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장탱크 위치변경전 30일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시고,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후 설치검사, 변경허가과정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류태권 전문위원(042-605-7047, taekwon7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