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사외배관은 설비로 취급하므로 귀사의 경우, 취급설비를 신설하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에 변경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일2016.05.03 17:59:46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공장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허가를 받아 운영중입니다.
금번에 유독물질을 타사에 공급하기 위한 이송배관과 사고대비물질(고압독성가스)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1. 장외영향평가
사업장 내의 사고의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나, 사업장 밖에 설치되는 이송배관이 신설되는 경우, 변경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위해관리계획
저희사업장에서 증설하고자 하는 사고대비물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독성가스’로 허가증 상에는 해당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1) 변경신고에 해당하고,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증설량이 1.5배 미만인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변경 제출대상인지요?
2-2) 영업허가상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이더라도, 저장시설이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신설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변경 제출대상인지요?
3. 취급시설 설치허가
일선에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 취급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1) 영업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취급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3-2)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는다면, 추후 정기검사시, 기존시설은 ‘유해법’ 기준으로, 증설시설은 ‘화관법’ 기준으로, 하나의 공장에서 다른 검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4. 영업 변경신고
영업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날로부터의 의미가 '변경공사 시작일'인지, '변경공사 완료 후 가동일'인지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ㅇ (답변1) 예외적으로 사외배관은 설비로 취급하므로 귀사의 경우, 취급설비를 신설하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에 변경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답변2-1) 영업변경신고(허가)에 해당하고 증설되는 영업허가증상의 수량이 기존 용량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고대비물질의 품목 추가 또는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이 지정수량 이상 증설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신규(변경) 제출 대상입니다. ㅇ (답변2-2) 영업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더라도 저장시설이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신설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신규(변경) 제출대상입니다. ㅇ (답변3-1) 귀사의 경우는 이송배관과 사고대비물질 저장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취급시설 변경에 해당된다면, 시설변경에 대한 설치검사를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검사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ㅇ (답변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허가를 득한 기존 사업장에서 기존 취급시설은 2019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새롭게 증설되는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으로 시설설치 완료 후 즉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병훈 연구사(042-605-7098, kbh198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