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2016.03.31 17:21:24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파이롯트(pilot)설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드럼을 사용할 경우 드럼을 보관하는 옥내 또는 옥외저장소에 대하여 장외영향평가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옥내 또는 옥외저장소에 대하여 취급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나요?
처리결과
ㅇ (답변1)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지현(☏044-201-6833, yelro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기준 이하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허가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화학물질관리법 [별표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천경식(☏044-201-6844, ksche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