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과의 안전거리는 취급시설 외벽(본 case 건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까지를 말합니다.
등록일2016.07.07 10:48:27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필름을 코팅하는 공장을 일반공업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은 MEK, 아세트산 에틸과 같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조건을 확인하던 중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 따라 취급시설과 보호대상까지의 거리 측정에 예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O 질의 ① 환경부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시설 외벽에서 보호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보호대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보호대상의 외벽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대상 건물이나 지역의 한 가운데 지점으로 봐야 하는지?) 한 예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변지역 입지정보에 보호대상과의 실제거리를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KORA 프로그램으로 작성 시 ‘자동검색’으로 주변 사업장을 검색하면, 보호대상과의 측정 거리 기준이 보호대상의 한 가운데 지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를 사용해도 무관한 것인 가요?
O 질의 ② 취급시설을 사업장 건물 내 별도의 공간(건물 내 건물의 형식)으로 만들어 그 공간 안에 설치하여 사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시설 외벽의 기준을 건물 내 건물의 외벽으로 안전거리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처리결과
ㅇ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1) 보호대상과의 안전거리는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까지를 말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답변 2)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정곤 연구사(042-605-7052, jungko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