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5.14
[질의]
당 사는 기타제철업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써, 신 사업으로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의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내저장시설은 일반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기존 창고건물 내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창고건물은 제철업 특성 상 상부에 크레인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물 층고가 약 28 m입니다.
하지만 크레인 하단까지 실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층고는 약 19 m입니다.
(아래도면 참조)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보관시설의 건축물관련 기준에는 최고 높이가 20 m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존건축물에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1)항에 따라 실내 단층 저장·보관시설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20m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이를 정하는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이므로 사용 가능한 층고가 아닌 실제 지반면에서부터 처마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