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5.09
[질의]
당사는 코크스 제조업체로써 일부공정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써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중 사용시설인지 저장시설인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코자합니다
1. 공정설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中 원료(Coal Tar)를 전처리하여 다른 원료저장탱크로 이송합니다
- 전처리과정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제품에 불필요한 Sludge와 수분을 제거하며 제품원료는 저장탱크로 이송하고 Sludge와 수분은 불순물등으로 반출을 하고있습니다
2. 문의사항 - 유해화학물질인 불순물(Sludge와 수분)을 반출하기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Daily Tank(37.2m3 x 2기)를 사용시설로 봐야되는지 또는 저장시설로 봐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입·출하* 목적으로 설치한 탱크를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로 분류하며, 그 외의 기능을 갖는 탱크의 경우에는 제조・사용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이 단위 공장을 벗어나서 이동(차량, 배관 등)하는 것을 입・출하로 정의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