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2.12
유해화학물질 폭발성 물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 제조, 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5)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화학물질중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이 유해화학물질 함량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전체 화학물질의 성분이 폭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지?
아님 유해화학물질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을 확인하는것인지?
(Ex) 콜타르 (퀴놀린 0.1%이상 함유물질)의 경우
※ 퀴놀린 0.1%이상의 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임
콜타르의 폭발성을 확인하는건지? 퀴놀린의 폭발성을 확인하는것인지?
두번째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2호)
(별표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에서 정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폭발성 물질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폭발성(인화성 물질등이 점화원에 의해 폭발)도 포함하는 것인지 ?
[답변]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는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물의 지붕 기준을 규정합니다. 질의하는 조항에서 폭발성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및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로 분류된 물질을 적용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혼합물이 아닌 혼합물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2) 유해화학물질인 혼합물의 물리적위험성에 관해서는 혼합물 자체의 위험성 자료에 따라 분류 및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물 자체의 폭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의하신 퀴놀린을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되며 해당 혼합물 자체의 폭발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답변1) 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답변2)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안정민, 032-560-7218,ajm2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