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3.27
[질의]
[옥외저장시설 내진설계기준]
저장능력 5톤(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와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KGS GC203(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설계ㆍ제작ㆍ설치하고, 그 성능을 유지한다.
액상화학물질 황산 3㎥, 비중 1.8일 경우 5.4톤으로 무게가 산정되어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3㎥는 지름 1.5m 높이 1.7m 탱크까지 내진설계가 필요한것은 법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사고 나더라고 3㎥는 외부확산피해가 전혀없을 건인데 법적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기존시설의 개선이 어렵거나, 시설개선 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