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04
(질의)
유해화학물질 옥외 저장탱크의 방류둑을 법적 규정에 맞추어 설계하였으나 설치코자 하는 방류둑 전단은 사업장내 도로이고 후단은 지하배관이 매설되어 있어 방류둑과 옥외저장탱크의 법적 이격거리가 약 10센티미터 부족한바 실정입니다. 하지만 1. 방류둑의 용량은 저장탱크 저장량의 110%를 상회하고 2. 설비의 고장시 정비작업에는 간섭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 : 저장탱크에서 유입되는 배관은 좌/우로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의 구체적 내용 현재의 기준에 의한 저장탱크 방류둑 설치시 1. 기존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의 유지보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 지상에 신설될 설비로 인한 하중 발생으로 인한 기존의 지하 배관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3.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둑과의 이격거리 현재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이오니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에 명시된 방류벽의 높이, 용량, 이격거리 등 각각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2015년 이후에 착공하는 신규시설에 대한 면제 기준은 없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