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3.04
[질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내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며, 저장소에 내에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
비상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요?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도 취급시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저장소에 설치를 해야 한다면 모든 저장소 내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실내 저장·보관시설)에는 긴급세척설비나 비상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