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3.15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중 사용시설과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사용시설과 저장시설은 한부지내에 근접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42호 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자체점검대장을 작성시 사용시설과 저장시설을 한개로 작성 가능한지요?
특히, 각각의 저장시설은 유사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안전점검을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매일 시간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행정소요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자체점검대장을 한 개의 자체점검대장으로 관리하고자 질의드리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 위에 따른 점검 결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체점검은 시설·설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다한 행정소요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구간·공간마다 시설·장비 유형별로 묶어서 자체점검대장을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