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08
[질의]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과산화수소수 저장 탱크에 대한 질의 입니다
저희 과산화수소 저장탱크는 2009년에 공장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실외저장시설의 방류벽에 대한 규정을 보면 방류벽은 저장시설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의 누출이 없도록(용량 110%) 다음의 각 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 판으로 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의 직경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의 직경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산화수소 탱크는
(1) 2009년에 현 위치에 설치 되었고,
(2) 현재탱크 저장용량은 10㎥ 입니다.
(3) 탱크의높이는 2.86M
(4) 탱크의 직경은 2.38M 입니다.
저희 과산화수소 탱크의 방류벽은 내측거리 실측한 치수가 가로 3.8M 세로 3.8M 높이 1.1M로 저장용량은 15.89㎥(3.8M X2.8MX1.1M)이며 방류벽은 FRP 처리하여 외부 누액 방지한 상태입니다.
단, 탱크옆면에서 방류벽 내측까지 최소거리는 0.65M(4면중 1면)입니다. (도면첨부)
현재의 과산화수소탱크의 방류벽이 거리 기준에는 미달하나 내부 유해화학물질 보관총량의 150% 이상을 보관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저희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의 방류벽의 현상태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2) 현상태로 사용 불가시 탱크에서의 거리 규정에 준하여 거리를 이격이 어려운 상황이라 방류벽 높이를 높여서 사용가능한지
(3) 반드시 과산화수소저장 탱크에서 방류벽 내측면이 1/3 이상 이격 조건을 맟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유권해석에 따라 0.5M이상이면 가능한지 등
현재 저희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해결점을 찿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방류벽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에 따라 실외 액체 저장설비 주변에 설치하는 방류벽은 높이, 용량, 이격거리 등 각각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류벽의 높이를 높이는 것으로 이격거리 기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ㅇ (답변2) 물리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의 실내 저장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방류벽의 경우 높이(50cm) 및 용량(110%)기준을 만족한다면, 방류벽과 저장탱크 사이의 이격거리를 0.5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실외 저장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방류벽의 경우에는 탱크 옆판으로 부터 최소 1.5M 이상 또는 탱크 직경이 15M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합니다. 현재, 2015년 이전 설치·운영 중인 기존시설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윤진선 연구사(042-605-7715, yjinsu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