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19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3. 실외 저장 및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방류벽과 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저장시설 높이의 1/3 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장시설 높이 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저장시설 높이 즉, 탱크 바닥 면에서 높이인지..
2. 1번사항 + 탱크 기초 높이를 포함한 높이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방유제와 탱크간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이유는 탱크 운전시 탱크내부의 이상내압 발생으로 탱크지붕이 개방되었을 경우 저장물질이 비산하여 방유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탱크가 높은 곳에 위치할 수록(기초포함) 저장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유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탱크와 방유제간의 이격거리 산정하는것이 옮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기준을 어디를 봐도 정확한 높이 산정 표현이 안되어 있어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답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제7조 제3호에 따른 저장설비의 높이는 기초를 제외한 탱크 밑판에서부터로 해석하고 있으나, 기초높이가 높은 경우 사고예방을 위하여 기초 높이를 포함하여 거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류벽과 탱크간 거리의 목적은 탱크지붕이 개방되었을 경우 유출을 방지함이 목적이 아니라 탱크 자체와 탱크와 배관의 결합부 등으로 누출되는 물질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