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20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시 제조사용시설에 관해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이하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감지설비 및 CCTV에 대한 사항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조사용시설 한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설비 A,B,C가 있을경우
1. A, B, C 설비가 모두 소량기준 이하에 해당되고 R값도 1미만인경우
2. A, B, C 설비가 모두 소량기준 이하에 해당되고 R값이 1이상인경우
3. A, B 설비가 소량기준 이하에 해당되고 C설비로 인하여 R값이 1이상이 되는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1번은 감지설비 및 CCTV에 대하여 면제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2번 사항의 경우에도 감시설비 및 CCTV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3번 사항의 경우에도 A,B 설비에 대해서는 감지설비 및 CCTV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조·사용시설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제5조에 명시된 규모(소량기준) 미만의 설비라면 별표 5 제1호 내의 다른 감지·경보장치 설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의 설치가 면제되므로 질의하신 경우 중 3번의 C 설비에 대해서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