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3.18
[질의]
유해화학물질 시행규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5]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6)항목에 인화성,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다음에 해당 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 : 인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건축물이며 벽면이 샌드위치판넬에서 (물 분무시설로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 한다면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법이 유효한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도에 법 개정이 이루진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개정 후에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질의 : 자동차법 시행규칙에서 특수용도형이란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 일반형/덤프형/밴형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 이라고 정의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인지 또는 다른형태 ( 일반형차량에 운송탱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저장설비로는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일반형차량에 운송탱크를 올렸을때 탱크의 밑부분과 차량바닥을 고정하며 탱크 위쪽도 바로 차량과 단단히 고정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운행중에 움직임이 없다고 가정 한다면 운송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1) 현재, 질의하신 조항에 따라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3)에 따라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화구조, 방화문 등의 건축물 관련 기준의 적용물질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 적용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답변2)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5호(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은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해당 규정에서 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이라 함은 제조회사에서 취급에 용이하게 밀폐포장하여 시장으로 출고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1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답변2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