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25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2015년 이전 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사용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유해법 기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처럼 규정 제7조 5항의 검사표(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를 적용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겠지만
(1)설치검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제7조 4항의 검사표(별지 제10호 서식 ~ 제15호 서식)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2)2020년에는 제7조 4항의 검사표(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설치(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21년부터 제7조 4항의 검사표(별지 제10호 서식 ~ 제15호 서식)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받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요약> 기존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아래>와 같은 서식에 따라 받나요? 2020년 이전 : 유해법 적용 검사(별지 제 16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2020년 : 최초정기검사(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2021년 부터 : 정기∙수시검사(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15호 서식)
[답변]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14.12.24) 제13조에 따라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에서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