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6.04
[질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황산,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보관시설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중이며, 필요시에만 보관시설에서 반출하여 사용중입니다.
0.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보관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창고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만약 공장내 마당에 보관 하다가 적발이 되면 화학물질관리법 몇조 위반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되나요?
※ 유독물을 관리하는 저의 입장에서 명쾌한 법조문이 있어야 상사에게 보고하여 유독물을 보관창고에 넣고 관리하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 질의합니다.
[답변]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시는 경우「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2호(실내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또는 제3호(실외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청에서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9조 9호에 따른 벌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