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1.11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설비간 거리확보 (실내 저장탱크 상호간 거리확보 [0.5m]
- 문의사항 : 상호간 거리가 탱크 옆판으로부터 인접탱크 옆판 까지의 거리인지 궁금합니다.
(탱크 밑에 탱크직경보다 넓은 사각형의 콘크리트 기초가 설치되어있어, 혹시 탱크 기초부터 상호간 거리를 측정하는지 파악코져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저장용기의 경우 시설관리기준 적용여부
- 문의사항 : 이동이 가능한 용기의 경우 [별표5] 3.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시설관리기준(방류벽 높이, 용량, 이격거리 등)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ISO Tank의 경우 촉매로써 2개월에 한번씩 크레인 등으로 Tank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도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파악코져 합니다.)
[답변]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9)항에 따라 설비와 설비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설비 간 간격을 측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비와 벽간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속품이 없고, 작업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의 방류벽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 시설은 “저장탱크”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 목적으로 고정 설치한 탱크를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로 분류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