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1.27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 4)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2 나. 4)-A에 따라 설계 압력이 0.2MPa를 초과한 유해화학물질 배관 중 20% 이상은 KGS GC 205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비파괴시험 방법(방사선투과시험, 자분탐상시험 등)은 KGS GC 205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 PAUT(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가 유해화학물질 취급배관 비파괴시험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현재 RT검사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으로 인한 검사자의 위험 및 검사장소의 제약 때문에 RT의 PAUT가 유일한 대체 검사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업체에서도 점차 RT 대신 PAUT 검사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방법(KGS GC 205)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검사기준이 부재하여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귀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 4)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2 나. 4)-A에 따라 설계 압력이 0.2MPa를 초과한 유해화학물질 배관 중 20% 이상은 KGS GC 205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비파괴시험 방법은 위의 KGS GC 205에서 그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 및 시험 방법을 최근 제정된 KS 기준인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PAUT)(KS B ISO 19285) 및 초음파 탐상검사(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KS B ISO 13588)에 따라 적용한다면 화관법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