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2.04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미만 시설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현황
-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소량기준 400kg의 1/2으로 적용량은 200kg)
- 현재 100L 용기 2개를 배합용으로 1개실에서 사용 (용기는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장치이며, 2개 용시 동시 사용시 최대사용량 200L)
- 장외영향평가서 간이수준 적합 받음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 각 90ton, 62.5ton, 40ton, 총 192.5ton
2. 질문
- 소량미만 취급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으려 할 때 일일취급량 기준이 취급하는 장치의 최대용량기준인지, 실제 1일 동안 배합실 내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총 용량인지 궁금합니다.
3. 관련법규 및 유사 민원의 해석은 취급장치의 순간 최대량(장치용량)을 기준으로 일일취급량이 소량기준 미만에 해당되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제 하루 사용량과 관계없이 취급장치 기준으로 소량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소량미만 시설로 설치검사가 가능한가요??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어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소량기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환경부고시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일취급량”이란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양. 즉, 설계용량을 의미합니다. 소량기준 산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5호)’ 붙임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