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2.04
[질의]
유해화학물질 중 가성소다 후레이크(25kg/포)를 사용중이며
보관시설(소량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가성소다 보관창고에 cctv를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에는 cctv말고 주기적 순회점검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주기적 순회점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소량 취급시설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상기 고시에 의하면 소량 저장·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다. 별표3 제3호 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거나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하는 것 중 한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주기적 순회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급시설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시면 되며, 물질 유·누출의 검지 및 경보를 점검하기 위한 서식으로서 가능한 매일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