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01
[질의]
실내에 위치한 염산 저장 Tank를 '05년 부터 사용중입니다.
방류벽 내부에 염산 Tank 배기 농도 저감을 위한 1차 습식스크러버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된 배기는 2차로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이송하여 처리중입니다.)
1차 습식스크러버는 물을 상시 분사하여 폐수가 발생됩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방류벽 내부에 스크러버가 위치해 있어도 괜찮은지와
스크러버가 방류벽과 Tank와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스크러버에서 상시 발생되는 폐수를 방류벽 내에 위치한 집수조 배수 펌프를 이용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실외 저장시설의 경우 우수/폐수 분리처리 문제로 불가능하지만 실내의 경우는 배수 펌프로 스크러버 폐수와 비상시 누출약품을 이송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답변]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자)에 따라 방류벽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등의 필수설비와 그 밖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만 방류벽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속설비 중 안전 확보에 필요한 부속설비로서 스크러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장설비와 스크러버 사이에 대한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관리·운영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상 대기방지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폐수 처리 방법 은 타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사업장 내의 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