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0.12
[질의]
저희는 사업장 내 1개의 실험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내 시약보관장에는 인화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시약보관장은 배기형 시약보관장으로, 팬이 내장되어 있어 유해가스 등 자체적으로 배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별표4]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기준 따르면 환기관련하여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연성 물질인 경우 월팬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약보관장 내에는 개봉되지 않은 시약은 보관하지 않으며(증기나 가스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관장 내부에 자체적으로 상시 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보관장이 있는 공간(실험실) 내에도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설치해야한다면, 월팬 이외에 실험실(7층 건축물 내 2층에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한 환기구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 개봉되지 않은 용기를 보관하는 수납장을 실험실 내에 설치한다면 실험실은 제조·사용시설, 수납장은 저장·보관시설에 해당되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각각의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조·사용시설에는 별도의 환기구를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저장·보관시설에 해당하는 수납장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췄다면 실험실 공간에 추가 환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여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자연환기, 국소 배기 등의 환기·배출설비를 갖추어 환기·배출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