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12
[질의]
저희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시설의 변경 없이 물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기존시설 그대로지만 물질변경이라도 최초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검사에 배관 및 밸브에 관한 항목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관련명세서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설은 2003년 경매를 받아서 이 서류를 구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질의를 드립니다. (참조. 환경부고시 2019-195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최초검사 별지 4호 서식의 나. )
[답변]
☞ (답변1)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관련하여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달라 화학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취급시설 변경이 불가피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전에 사용하지 않던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 물질 취급 - 또한,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달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나,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제583호)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에서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