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1.24
[질의]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를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Q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자가 아닌
별도의 인력을 선정하여 주1회 자체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2. 별도의 인력을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진행한다면,
선정된 인력이 이수해야하는 법적 교육이나 별도의 신고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리는 이유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2015.1. 배포한 화학물질관리법 해설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취급시설 자체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선정하여】 주 1회 이상 점검을 진행하여도 되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합니다. - 이는 취급시설을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자체점검 내용(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여부, 밀폐 보관 여부, 시설의 부식·손상 여부 등)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자를 뜻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