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25
[질의]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아래의 사항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 고시 제4조 2호 가목, 제5조, 제6조 1호 나목 1)항에 있는 급성독성 물질에
급성독성 구분1~4가 전부 포함되는지?
급성독성 구분4의 경우 그림문자가 느낌표인데 구분4는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상 급성독성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1호에 따라 급성독성으로 분류된 구분1부터 구분4까지를 포함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