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12
[질의요지]
ㅇ 질의) 밤낮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환경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문의로 인하여 법령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 담당자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의 변경제출관련 구분과 관련하여 금일(03월12일) 안전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상황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제재출 판단 흐름도'를 확인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함으로 해석 하였습니다.
1)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에 해당 (기존 취급량도 수량 이상이었으며, 금회 변경으로 예상되는 증가량도 별표10 기준수량 이상 //// 하지만 50/100 이상 증가는 되지 않음)
2) 해당물질 취급시설에서 장외영향범위 확대에 해당 (신설의 경우는 비교원점이 없으므로 영향범위가 장외로 벗어나는 것을 영향범위 확대로 봄)
3) 그러므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에 해당
*위와 같이 해석을 하여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에 해당됨을 해석 하였습니다. 아래는 문의 사항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 3조(적용범위)의 1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증설을 계획중인데,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요?
1) 고압가스 독성가스에 해당되는 사고대비물질의 증설관련 변경되는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이기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고압가스 독성가스 외에는 변경되는 내역이 없으므로 다른 전제조건은 없다는 가정하에 문의를 드립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제7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 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제7조 4항에서는 단서조항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로 한정되어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추후에도 사업장에서 고압가스 관련 증설 및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영업허가 변경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취급시설 가동전 설치검사만 실시한 후에는 사업장 측에서는 어떠한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지요?
* 영업변경 허가건이 아니면 단순히 변경장외영향평가서 제출(적합)과 가동전 설치검사(적합)만 완료하고 증설된 공장을 가동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문의사항에 관하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 1)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영업변경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증설 등의 변경으로 인해 영향범위가 확대되므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시고 시설검사를 받으신 후 가동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정곤 연구사(042-605-7097, jungko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