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5.04
[질의]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보면
1.제조사용시설 및 설비기준 나.배관,밸브 11)을 보면 제조사용 설비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하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중 다)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가성소다 탱크에서 다른탱크로 이송시 에어다이아프램펌프를 사용합니다. 에어 다이아프램펌프는 정변위 펌프이긴하지만 토출측에 밸브가 잠긴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송액이 토출이 되지 않으면 왕복 행정운동이 안되기 때문에 펌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정지하는 구조입니다.
이럴경우에도 펌프 후단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압 발생 시 펌프 내 다이어프램이 파열되는 등 안전밸브에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내재되어 설치되어 있다면 토출배관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펌프처럼 단순히 펌프가 작동 정지되는 것으로는 안전밸브의 설치가 면제되지 않으며, 설정압력 이상의 일부 과압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