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5.10
[질의]
저희 사업장은 2015년 이전 착공시설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방류벽에 저장탱크를 가두어 두고있으며
기존 시설인지라 현재 펌프, 설비 조작 판넬, 감지설비 판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항의 자]
"방류벽 내에는 당해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실외저장보관 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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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점은 실외저장설비를 위한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밖에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의 내용입니다.
1) 탱크 레벨, 온도, 압력 센서 등이 물려있는 판넬로 제어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판넬이 방류벽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탱크를 위한 계기시스템 및 부속설비로 여겨지는데 이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감지기 판넬 또한 실외저장설비를 위한 설비이고,
감지기의 알람상태를 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방류벽 내에 두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흄스크러버 또한 동선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을걸로 판단되는데, 이설대상인지 궁금합니다.
4) 방류벽 내 집수조의 폐기이송처리를 위한 펌프 조작판넬 또한 이설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자)에 따라 방류벽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등의 필수설비와 그 밖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만 방류벽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속설비 중 안전 확보에 필요한 부속설비로서 스크러버는 방류벽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펌프, 감지기, 설비 등을 조작하기 위한 판넬은 방류벽 외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