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5.03
[질의]
암모니아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를 사용중인데 이 설비에도 방류벽이나 트렌치를 설치해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때 방류벽을 스테인레스 재질의 판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의 바닥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현재는 물질의 성상에 따라 면제되지 않으므로 암모니아 가스 제조·사용시설에도 집수설비, 트렌치,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STS 재질은 암모니아에 대한 내화학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며,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