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지진 대비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훈령 제1137호 별표 2 나.2) 및 8)(배관), 별표 3 가.8)(실내 저장설비), 별표 4 가.4)(실외 저장설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염산,수산화나트륨,황산,불산,질산,치아염,폐산)이 담겨있는 각종 탱크류를 관리함에 있어, 1).각종 탱크류가 옥내에 있을 경우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시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밀폐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되는지? -사면 전체가 밀폐가 되어야 하는지? 2).각종 탱크류가 옥외에 설치 되어 있어도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치하여야 한다면 사면을 어느 높이까지 쌓고 밀폐를 해야 되는지? 3).각종 탱크류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쌓는 콘크리트 방호벽에 크랙이 발생하면 안되는지? -크랙이 발생하여도 누수가 되지않으면 되는지? 4).콘크리트 방호벽에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었을 경우 이 부분을 방수작업(내산처리포함)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누수까지 허용 되는지? (누수될 경우를 생각하여 집수 pit를 설치하면 되는지?) 5).유해화학물질 이송을 위한 배관 지지대 기초도 내산작업을 하여야 되는지? 6).유해화학물질의 지진대비를 위한 시설은 어느정도까지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새로 바뀐 법 기준대로 2019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 구조물에 대해 보강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전문기관별로 의견들이 상충해서 기준을 정립 할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마침.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6-21088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2)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4)항에 따라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질산은 화재의 위험(산화성)이 있는 물질로서 2)항에 따라 건축물을 내화구조·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므로 질산을 보관·저장하는 실내 건축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 저장·보관시설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방화문 설치 기준은 화재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밀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답변3,4)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 주변에 설치하는 방류벽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물질이 방류벽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방류벽 내의 바닥은 불침투성을 확보하여 해당 물질을 견디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류벽은 상기의 조건에 따라 방류벽 외부로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관리·유지·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5)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의 기초에 내산작업 등의 도장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물질 특성 및 환경에 적절하도록 부식 방지를 위해 유지·관리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6)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지진 대비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훈령 제1137호 별표 2 나.2) 및 8)(배관), 별표 3 가.8)(실내 저장설비), 별표 4 가.4)(실외 저장설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